스웨덴 발명 특허 출원의 승인 및 연회비에 대한 지침

页之码 에 의해 제출됨
  • 가승인 수수료 : 신청인은 가승인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승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4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복구비를 납부한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 파리협약 노선: 연회비는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신청인은 승인 후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계산된 연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최종일에 납부 출원일이 있는 달의.
    • PCT 스웨덴 국내 단계 진입: 국제 출원일로부터 매년 지불 가능. 최초 3년간의 연회비 납부기한은 국제출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며, 국내단계 진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국내단계가 상기 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속 연간 수수료는 매년 국제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회비는 납기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료 20%가 추가됩니다.

专利申请流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