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술에 대해 일본은 특허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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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
科技日报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법'을 근거로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보안 및 보증의 관점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대상의 예로는 극초음속 비행 기술(음속의 5배 이상), 최신 우주 및 네트워크 기술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법안의 관련 조항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된다.

보도에 따르면 특허는 출원 후 1년 반이 지나야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안에는 신설된 심사기관이 '지정보존'을 부여하면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보존물 지정', '초음속 무기 추진 기술', '우주·네트워크 등 최신 기술'로 꼽았다. 나열됩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도 대상으로 꼽았으며, 인용된 예로는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기술"이 있다.

군민 겸용기술은 민간 기술혁신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국가가 위탁한 국방·발전용으로만 '지정보존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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