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베트남 국내단계 진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5가지 POINTS —— 베트남 특허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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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기술 변혁, 기술 적용 및 기술 혁신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PCT 국제출원 건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01 31개월 기간 연장 불가

  • 베트남 특허법 개정 이전에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베트남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31개월의 기간을 놓치더라도 향후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특허 개정 이후 2016년 법률에서는 이 조항이 취소되었으므로 베트남 국내 단계에 진입하려면 출원인은 가장 빠른 우선일/국제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입력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02 베트남 대리인 선임

  •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 출원은 베트남에 등록된 변리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03 문서 요구 사항

  • 요청서(No.01/2007/TT-BKHCN 부록 01-SC)
  • 국제출원의 등본(출원 당시 국제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명세서, 청구범위, 명세서 초록, 명세서 도면 및 수정안 번역의 베트남어 번역
  • 전형료에 대한 공식 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

04 심사절차

  • 특허 출원이 국내 단계에 진입한 후 32월부터 베트남 특허청은 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시작합니다. 실체심사 제출기한은 공고일/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18개월(둘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05 PCT출원은 어떻게 베트남 국내단계에 미리 진입하나요?

  • 많은 경우 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베트남 국가 단계에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즉, 정식 심사를 32개월 전에 수행하고 실체 심사 단계에 더 빨리 진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특허법은 출원인이 베트남 국내단계 조기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서에 명시된 시기에 따라 출원이 사전에 실체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PCT 출원의 최종 국제 공개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 국내 단계 진입에 대한 심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접수사무소에서 접수하고 기록한 모든 정보와 문서는 베트남에서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공개가 완료된 후에야 IPVN은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베트남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IPVN에 국제출원 공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특허출원이 국내단계 진입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신청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자 주: PCT 출원이 사전에 중국 국내단계 진입이 필요한 경우, 사실상 베트남의 요건과 유사합니다. 즉, 국제사무국에서 국제출원 등본을 송달하는지, 출원인이 국제출원 등본을 요청하는지는 현재 PCT 출원량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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