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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2020년 4월 1일부터 등록된 프랑스 특허에 대해 등록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프랑스 회사는 프랑스를 최초 출원 국가로 삼고 우선권 기간 내에 EPO에 유럽 특허 출원을 제출하지만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프랑스 최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특허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이의신청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18개월 이내(즉, 부여 후 9개월)에 이루어졌는데, EPO 특허출원이 승인된 시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해당 유럽 특허 출원 심사 중에 프랑스 반대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프랑스의 반대 결정은 항상 EPO 승인 결정보다 우선합니다. 프랑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의 규칙과 법리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 여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유럽특허출원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또는 반대 요청 .
따라서 프랑스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이의신청인이 EPO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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