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한국장 GO——한국특허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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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이며 G20의 일원이며 건전한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춘 OECD 선진국입니다. GDP는 세계 11위, 세계 7위 수출국, 7위 수입국이기도 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통신, 제조 및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1986년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TDX-1 전자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교환 시스템; Xiang Iron and Steel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 중 하나이며 세계 철강 제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중공업은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66년 대한민국 건국이래 과기원 이후 50년 가까운 국내 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술도입에서 기술혁신으로의 도약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스토리지 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대의 DRAM 제조업체입니다. WIPO, 코넬대, INSEAD 국제경영대학원이 공동 발표한 '2015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1위에 올랐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점차 서로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출원, 상표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자 상거래, 의료 그리고 의료 분야의 응용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남한은 '과학기술로 나라를 건설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2003년에는 다시 '제2의 과학기술로 나라를 건설한다'는 발전전략을 실행하며 첨단정보산업까지 고려했다. 나라의 근본으로. 한국은 첨단기술이 가져다주는 발전혜택을 누리고 있는 동시에 특허제도의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특허제도 소개

1. 리뷰 단위

특허청에는 총 1,6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의 1차 심사의견 통지서 발급은 발명특허의 경우 평균 10.3개월, 디자인 특허의 경우 5.5개월로 세계 주요 특허청 중 가장 효율적인 1차 심사 주기임과 동시에 KIPO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많은 심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검색 업무를 한국 특허청에 아웃소싱했습니다. 물론 많은 국가의 조사업무는 특허청 심사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특허청 조사업무의 60% 이상이 독립적인 제3자 조사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매우 우호적이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적용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스타 기업"이 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2. 지원서 제출
1) 새로운 신청서는 모든 언어로 제출할 수 있지만 번역본은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허청은 모든 출원이 특허법의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3. 공개절차
발명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4. 심사과정
1)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발명특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청은 실용신안특허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심사의 속도를 높이고 출원인이 보다 빠른 인허가와 보호주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신규출원 시 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 서류 및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고 우선 검토를 요청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됩니다.

3) 특허청은 디자인특허에 대하여 실질심사가 필요한 디자인과 비교적 단순한 생활용품 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의 두 가지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침대시트, 바닥매트, 커튼, 사무용지,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기, 섬유류 등은 실체심사대상이 아니다.

4) 한국의 발명 및 실용신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최초 출원일은 유지됩니다.

5. 승인 및 등록
특허청은 심의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출원에 대한 위임장을 발급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 절차를 밟고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1~3년 연회비.

6. 신속심사
1) 특허청은 2018년 10월부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의 3트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신규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특허출원은 우선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 : 국방,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된 특허출원 등 공고 후 제3자에 의하여 실시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우선심사 한국국내 지원자에 한해 제출 필요 중국 지원자의 우선심사 불가

3) 특허청은 2009년 10월부터 녹색기술 초고속심사를 시작하였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에서 현지 녹색 기술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신청자는 한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4) 2019년 6월 10일부터 특허청에서 기존에 규정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무인운전,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가지 기술에 더해 가속화 적용 가능 리뷰는 스마트시티, AR/VR,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네트워크, 스마트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의 신규 분야 모두 가속심사를 구현할 수 있다.

중국 지원자에 대한 친화성:
★★★★★
특허권의 금 함량:
★★★★★
권리 보호 메커니즘의 완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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