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나솔라·한화큐셀, 특허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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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magazine

트리나솔라와 한국 경쟁업체인 한화큐셀은 지난 1월 중국 모듈 제조업체가 제기한 특허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 두 회사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및 양도 계약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회사는 서로의 태양열 특허를 사용하고 당사자간에 계류중인 모든 사례를 포기하고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시장에서 각자의 제품을 계속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중국 자회사인 한화큐셀(치동) 유한공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국 기업의 태양광 모듈 불법 수출 및 판매가 2016년 중국 특허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조사.

트리나솔라 대변인은 pv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현재 중국 한화가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모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셀 기술과 관련이 있다"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Q.PEAK DUO BLK M-Key 제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G11A+, Q.PEAK DUO M-G11로."

Trina Solar가 중국에서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경우 Hanwha Qcells는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될 수 있으며 과거 생산 및 판매로 인해 높은 침해 손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독일 법원은 한화큐셀의 패시베이션 특허 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트리나솔라에 허니(Honey)와 버텍스 X(Vertex X) 태양광 모듈의 독일 판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10월 말 트리나솔라(독일)가 독일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부당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트리나솔라 패널이 독자적인 퀀텀 패시베이션 기술의 조건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의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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