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源:
页之码IP
페루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안데스 공동체에 속합니다. 상표가 안데스 공동체 국가 중 하나에서 사용되고 다른 세 회원국에서 인정되는 한, 다른 회원국의 상표 사건에서 사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루는 아직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페루에서는 단어, 숫자, 기호, 문자, 숫자, 특정 형태의 포장, 포장,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해 워드마크, 그래픽마크, 상업마크, 단체마크, 인증마크 등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의 조합.
1. 상표권
- 경쟁 방어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립 연구소, INDECOPI
- 웹사이트: Marca - Temas - 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Plataforma del Estado Peruano(www.gob.pe)
- 상표 검색: 브랜드 검색(indecopi.gob.pe)
2. 상표등록출원방법
-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스페인의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상표등록출원
- 지원자 정보;
- 상표 패턴
-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목록
- 지불 서류 또는 영수증
- 위임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권 서류 사본의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페루 상표 등록 신청 절차
- INDECOPI는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상표는 공고문에 게시됩니다. 결함이 있는 상표 출원의 경우 신청자는 공식 공고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이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시회에 출품된 상품이나 서비스도 "준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일은 전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한 신청서 제출에는 해당 상표가 처음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주를 명시하는 전시회의 전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상표변경/양도 시 구비서류
- 이름/주소 변경 안내
- 위임장
- 양도 계약
- 상표등록증
7. 상표취소
- 등록 상표가 등록 후 3년 이내에 안데스 공동체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상표 이의제기
- 상표등록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요청이 접수된 후 영업일 기준 180일 이내에 INDECOPI는 이의제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의신청
-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 반대 상표 번호, 카테고리 및 발표 날짜
- 반대 이유
- 인증서 번호, 이의의 근거가 되는 마크 유형
- 기타 제3자가 제공한 이의제기 및 증거 사본
- 위임장
- 지불 증명서
9.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라이센스 비용은 없습니다. 상표 등록은 허가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청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갱신하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표권 허가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 상표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평균 상표등록기간은 9~15개월이 소요됩니다.
套餐价格(官费和服务费) / Package fee
Get exact prices For the country / regionE-mail: mail@yezhima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