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표 GO - 한국——한국 상표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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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표법은 1949년 11월 28일 공포되어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년 12월 11일에 최종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표등록의 종류에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입체상표, 컬러상표 등이 있습니다.

1. 상표권:

2. 상표등록 신청방법

  • 논문 제출,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 한국인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 상표 패턴
  • 지원자 세부정보
  • 지정상품 및 상표의 종류
  • 우선권서류 및 그 한국어 번역문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기간 연장 불가)
  • 위임장(국내 상표출원시 위임장 스캔본 제출 권장, 제출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서 제출통지서 및 제출기한 명시) POA)

5. 한국상표등록출원 절차:

  • 정식 검토: 신청서 제출 후, 제출된 신청서, 상표 도면, 위임장 및 기타 서류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신청서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신청 날짜와 신청 번호를 부여합니다.
  • 실체심사 : 상표가 법에 따라 등록가능한지, 예를 들어 식별력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등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절 통지가 발행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응답 지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공지: 상표가 검토를 통과한 후 신청자는 상표 출원이 승인되었으며 상표 공지에 게시되었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내에 누구나 이의 제기, 이유 설명, 관련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승인: 이의신청 후 등록 가능하다고 판정된 상표 또는 이의가 없다고 공고된 상표에 대해 등록이 승인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상표취소

  • 심판절차 개시 전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상표 이의제기

  • 한국상표출원의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8.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보조금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보조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갱신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상표허가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 국내에서 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평균 9~12개월이 소요됩니다.

10. 마드리드 등록

  • 국내에서의 국제등록거절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한은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답장은 한국어로 해주세요. 응답을 제출하려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수정이나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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