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SAR 신청자는 이제 본토에서 우선 검토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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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본토에서 실체심사 단계에 있는 발명특허를 보유한 마카오 SAR 신청자는 중국 특허청 광저우청, 심천청 및 중국 특허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세요.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마카오특별행정구(Macao SAR) 신청인의 발명특허출원은 현재 중국 본토에서 실체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특허출원은 반드시 전자출원이어야 합니다. (종이출원은 전자출원으로 전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조치"에서 규정한 기술분야에 속하며, 해당 출원분류번호는 "전략적 신흥산업분류 및 국제특허분류 참고표(2021)(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 "마카오 SAR 신청자"에는 마카오 SAR 영주권자, 마카오 SAR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마카오 SAR의 기타 법인 또는 조직이 포함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의 공동 출원인으로서 마카오 SAR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허우선심사청구서" 2통
    • 본토에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마카오 신청자는 특허청에 신청서 제출을 위임해야 합니다.
    • 마카오 특허 출원인이 중국 본토에 경제적인 거주지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스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에는 모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요청서는 반드시 유효한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 주소는 중국 본토 주소여야 합니다.
  • 신분증
    • 마카오 SAR 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 마카오 영주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마카오 SAR 신청자가 회사, 기타 법인 또는 조직인 경우 해당 주체의 자격 및 신분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중국 본토에 상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마카오 SAR 신청인이 특허청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중국 본토에 상거소나 사업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기술정보 자료
    • 선행기술이란 발명특허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되었거나,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달리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이 포함됩니다.
    • 특허문서의 경우 특허문서의 첫 페이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널이나 서적과 같은 비독점 문서는 홈 페이지와 관련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 관련 지원 문서
    • 특허기술이 속하는 관련 기술분야 및 우선심사에 동의하는 모든 출원인의 진술을 포함합니다.
    • 모든 우선심사 요청 서류는 사실이고 유효하며, 모든 신청자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함을 약속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동일한 날(출원일만)에 실용신안과 발명을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발명특허출원은 우선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제출된 지원서류의 진위성,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지원서류에 외국어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