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디자인 및 상표 DAS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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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상표 및 특허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결의안 262/2023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은 아르헨티나가 외국 출원인의 DAS 질의 요청을 받기 위한 접근 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 1일부터 아르헨티나 자체 출원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DAS 입금 요청을 제출하세요.

그러나 중국 출원인 및 기타 비스페인어 언어 특허 출원인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제출된 특허 출원에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상표 및 특허청의 우선 정책인 아르헨티나 번역가의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의 우선권 텍스트가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우선권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과 아르헨티나 출신 번역가의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PCT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출원인은 파리협약을 통해서만 아르헨티나에 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우선권 문구의 스페인어 번역본과 번역자의 진술서를 아르헨티나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및 특허청에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