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표 등록에 대한 새로운 관행 - 상표 이의신청/상표 불사용 취소 절차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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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부터 제45조에 따른 캐나다 상표 이의신청 및 상표 미사용 취소 절차 시간이 50%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상표 등록자가 상표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제출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는 캐나다 상표법 변경 전후 이의신청 및 상표 취소 시간 변경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마감 시간

연장 길이 냉각기간 연장 기간
2023년 12월 1일 이전 2023년 12월 1일 이후 2023년 12월 1일 이전 2023년 12월 1일 이후
이의신청 공고 후 2개월 이내 4개월 2 개월 9개월, 최대 18개월 7개월, 최대 14개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청이 이의신청서를 공표한 후 2개월 이내 2 개월 1 개월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할 시간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 3 개월 2 개월
이의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할 시간 상대방의 증거자료/의견서 접수 후 4개월 3 개월 2 개월
이의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한 시기(예: 이의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질심문명령이 제출된 경우) 대질심문 완료 시점에 따라 다름 대질심사 후 4개월, 대질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대질심사 후 2개월, 대질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증거에 응답하라 이의신청인의 증거자료/의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4개월 1 개월
증거에 대한 답변(이의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심문명령이 접수된 경우) 대질심문 완료 시점에 따라 다름 대질심사 후 4개월, 대질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대질심사 후 2개월, 대질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피청구인 진술서 제출 시기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개월 1 개월
이의신청인의 진술서 제출 시기 상대방의 진술/진술을 받은 날 또는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 개월 1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