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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특허의 종류를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실용 신안 특허는 언제든지 디자인 특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6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공개하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5-7개월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5 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