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 언어: 일본어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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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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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3-6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5-7개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공개하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2년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20년이며, 의약품 발명 및 살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은 신청 시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