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특허청 DGIP와 한국 특허청 KIPO가 PPH 양자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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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13년 일본 특허청 JPO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 후인 2023년 9월 8일 한국과 또 다른 중요한 PPH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PH 메커니즘을 통해 특허 신청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허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심사 메커니즘은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청(DGIP), 특히 한국 특허청(KIPO) 및 일본 특허청(JPO)과 PPH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 특허청이 발행한 실체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달성됩니다. ). PPH가 없는 경우, 실체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실체심사 결과가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PPH 신속 검토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2년의 검토 기간이 6개월(PPH 요청 제출일로부터 계산)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는 특허 출원 및 등록 프로세스의 전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출원인은 출원이 공개된 후 첫 번째 특허권이 발행되기 전에 즉시 인도네시아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PPH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PH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촉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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