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는 일본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상표 출원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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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USPTO가 지정한 "예외적인 상황"(37 CFR 1.183, 2.146(a)의 의미 내)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 특허청(USPTO)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5) 및 2.148) 특정 제출 마감일은 특허 및 상표 신청자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제를 제공합니다. 이전의 '예외 상황' 사례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영향, 최근 허리케인의 영향과 같은 재난, 하와이 화재,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USPTO는 2024년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 및 상표 출원인, 특허권자, 검토 당사자 및 등록 상표 소유자에게 특별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PTO는 일본에서 발생한 심각한 지진의 영향을 37 CFR 1.183, 2.146(a)(5) 및 2.148에 설명된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이해관계자는 37 CFR 1.183, 2.146 또는 2.148에 따라 "예외 상황"을 설명하는 면제 요청을 USPTO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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