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특허 출원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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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특허 출원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7)

1. 발명특허출원에 “1건 2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용신안출원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구제조치가 있나요?

  • 대만 특허법 제32조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창작물에 대해 같은 날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를 별도로 출원하는 경우 신청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이 동시에 "1 건의 2 출원"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 (출원 중 하나가 선언되지 않은 경우 포함) 이후 "1 건의 2 출원"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술.

2. 대만 이외의 회사도 대만 자회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모회사와 투자, 설립된 자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에 속해 있으므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회사가 대만에 지점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 지점은 본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특허증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특허권 변경 처리 시 법인인감과 부인장에는 어떤 인감을 찍어야 합니까?

  • 변경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는 큰 인장이 법인인감, 작은 인장이 대표인감이며, 대표인감에는 인감이나 서명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4. 특허 유형이 변경된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은 변경 전의 출원과 동일해야 합니까?

  • 변경출원이란 동일한 창작물을 원래의 출원에서 다른 종류의 특허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발명특허출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허종류를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과 창작자는 반드시 특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해당 출원정보도 동일해야 하며, 관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응시 신청인은 최초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재응시 신청인과 동일하도록 원래 신청에 대한 신청권한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2. 발명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차이가 있으면 발명자를 바꿔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신청 처리를 다른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동시에 대리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5. 특허권자의 기존 또는 만료된 특허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6. 특허증을 신청할 때 변경사항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나요? 변경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7. 공동지원자 중 한 명의 성명이 잘못되어 다른 공동지원자의 인증서류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착오신청자와 정정신청자가 동일과목임을 입증할 수 있으나, 문자오류나 오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재 오류로 인해 대리인이 신청자 이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경 수수료) (NT$300), 관련 오류 진술서에는 신청자의 위임장, 신원 증명서, 위임장 및 성, 이름 또는 직위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기타 서류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주제가 아닌 경우, 즉 지원자가 다른 자연인, 법인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자에게 정정을 하여야 하며, 정정일은 지원일로 합니다. (공식수수료 불필요) 또는 지원자를 정정해야 함 (공식수수료 불필요) 또는 지원자를 정정해야 함 원래 지원자가 발행한 편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식수수료를 지불하면 지원권 양도가 완료됩니다. 절차.

8. 대리인 변경과 정정·연장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 연장신청서에 지정된 기간 동안 신청양식에 변경사항 동시 처리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변경 후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장을 첨부하고 변경 수수료(NT)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00).

9. 두 개 이상의 신청서에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가 직접 변경할 수 있나요? 주소를 변경하려면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변경신청시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경제부 상무부에 등록된 인감이어야 하나요?

  1. 동일한 출원인의 변경결과가 동일하고, 변경 후 동일한 출원인/특허권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이는 복수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이며, TIPO 특허출원/특허권(복수사건) 번호) )를 이용하여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한 문서에 여러 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TIPO의 "특허변경신청사항 요청서"를 이용하여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대리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신청자가 TIPO e-Network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는 TIPO 전자 신청 시스템, 링크: Intellectual Property Bureau (tipo.gov.tw)를 통해 온라인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주소 변경에는 공식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한 지불이 필요한 경우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특허청 특허 주제 웹사이트 - 특허 신청 - 특허 수수료 - 특허 수수료 목록(tipo.gov.tw)

10. 외국회사가 대만의 자연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자연인이 외국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쌍방의 대표에 문제가 있나요?

  • TIPO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특허 양도 절차를 처리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하나가 대만 회사인 경우 두 회사의 대리인이 동일하거나 대만 회사와 대만 회사 간에 양도가 처리됩니다. 회사 대표자 절차 시 양도 증명서에 서명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대표자가 무료로 회사를 양도하는 경우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회사가 대표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표자는 대만의 자연인이지만 어느 당사자도 대만 현지 회사가 아니므로 이 경우 쌍방의 대표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회사의 인증서만 발급하면 됩니다. 원래 특허권자 또는 양수인 특허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고 변경 공식 수수료(NT$2,000)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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