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EPO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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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소규모 기업 수수료 인하 조치가 EPO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소규모 기업 자격이 EPO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유럽특허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특허 출원을 위한 소규모 기업 제도는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국적 또는 거주지의 출원인에게 적용됩니다.

  1. 소규모 기업;
  2. 자연인;
  3. 비영리 단체, 대학 또는 공공 연구 기관.

특허 출원에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출원인은 소규모 기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이 소규모 기업이 아닌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은 더 이상 소규모 기업의 면제 조건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03년 5월 6일 유럽연합이 정의한 유럽 소기업은 직원 수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2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입니다.

출원인은 납부일 기준으로 소규모 법인에 해당해야 하며, 최근 5년간 5건 미만의 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지정료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및 연회비 공식 수수료 감소. 신청자는 특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소규모 기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소규모 기업:
2003년 5월 6일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기업은 가족 사업, 공예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파트너십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형태로는 소기업으로 정의됩니다.
1)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2) 연간 매출액(특정 기간의 매출) 또는 대차대조표(회사의 자산 및 부채 명세서)가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여기 있어요,
(1) 직원 수는 연간 작업 단위(AWU) 수에 해당하는 회사 직원 수, 즉 해당 기업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전체 참조 연도가 검토 중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근무 시간에 관계없는 시간제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비근로자 가치에 포함되며 AWU 점수로 계산됩니다. 그 중 직원은 다음을 가리킨다.

  • a) 직원
  • b) 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국내법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c) 소유자 또는 관리자
  • d) 기업 내에서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파트너.

(2) 직원수 및 재무금액에 적용되는 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최근 회계연도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매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간접세가 제외됩니다. 기업이 대금 지급일에 인원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재정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연속 2 회계연도 동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소기업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3) 기업에 파트너 및/또는 계열 기업이 있는 경우 "협력 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기업(상위 기업)이 다른 기업(상위 기업)을 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계열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기업)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 그러나 다음 투자자가 이 25%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더라도 해당 투자자가 해당 기업과 별도의 또는 공통 관계가 없는 한 기업은 여전히 자율 기업으로 분류되어 협력 기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기적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 투자 회사, 벤처 캐피탈 회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은 비상장 기업("비즈니스 엔젤")에 자기자본을 투자합니다. 단, 동일한 회사에 대한 이러한 비즈니스 엔젤의 총 투자액은 다음 금액보다 적습니다. 125만 유로;
  •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 기관
  • 지역 개발 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
  • 연간 예산이 1,000만 유로 미만, 5,000유로 미만인 지방정부.

(4) 특수관계기업이란 다음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은 행정 부서의 대부분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업 관리 기관 및 감독 기관
  • 기업은 해당 기업과의 계약이나 각서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다른 회사의 주주 또는 구성원인 법인은 해당 회사의 다른 주주 또는 구성원과의 합의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의결권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기관" 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법적 형식이나 정관에 따라 소유자의 소득, 이익, 기타 금전적 이익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기관을 말한다. 그러한 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관에는 소유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법적 또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대학” 이라 함은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 즉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중등 또는 고등 교육 기관과 같은 일부 유사한 기관도 대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공공연구단체" 란 대학, 연구기관 등 공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서 자금조달 방식에 관계없이 기초연구, 산업연구 또는 실험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신청인이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출원인은 관련 수수료를 지불할 때 늦어도 수수료 인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변경을 유럽 특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럽 특허청은 제출된 명세서의 진위 여부 또는 신청자의 수수료 감면 자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언이 제출되었거나 유럽 특허청이 특허 신청자의 법인 상태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신청자가 이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지불된 수수료는 미납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 출원은 취소됩니다. 탈퇴가 고려됨. 신청자는 EPC 제121조 및 135조에 따른 구제책으로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자격 상한

동일한 소규모 법인이 유럽 특허 출원일 또는 PCT 국제출원이 유럽 국내 단계에 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개 이상의 유럽 특허 출원 또는 EURO-PCT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럽 특허청은 특허 신청 접수 시 각 신청자의 적격 출원 한도를 체계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감면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제출건수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