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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미국 특허청장 Kathi Vidal과 필리핀 특허청장 Rowel S. Barba가 필리핀 특허청 IPOPHL을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회사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사 기관 ISA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 IPEA.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8년간 유효합니다.
IPOPHL은 (1) 신청서가 영어로 제출되고, (2) IPOPHL이 접수관청이고, (3) IPOPHL이 회계 분기마다 USPTO로부터 75개 이상의 국제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 ISA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IPOPHL이 ISA 역할을 하면 IPOPHL도 IPEA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특허 출원인은 이제 USPTO, EPO, KIPO, IP Australia, ILPO, JPO, IPOS 또는 IPOPHL을 ISA 또는 IPEA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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