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새로운 특허법은 2024년 3월 15일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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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24년 3월 15일에 "특허(수정) 규칙 2024" 및 "특허(수정 2차) 규칙 2024"를 공포하고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2024년 특허 개정 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체심사 요청 기한: 특허 출원의 실체심사 요청(RFE) 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48개월에서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단순화된 양식 3: 특허 출원인은 이제 해당 신청서의 세부 사항을 양식 3에 두 번, 즉 두 번째 심사 보고서(FER) 제출 시 또는 특허청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가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발명증명서"를 도입합니다.
  • 신청자가 연회비를 최소 4년 전부터 전자 납부하면 연회비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 집행 선언은 회계연도에 한 번에서 회계연도 3년에 한 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승인: 심사관은 최대 6개월까지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전, 승인 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답변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