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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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동안 헝가리 의회는 헝가리의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여러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헝가리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4월 23일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는 이미 법적 틀 내에서 다양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 제93/2024호(IV.23.)에 따른 내구소비재 보증 의무 개정안이 2024년 5월 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판매 가격이 HUF 10,000에서 HUF 250,000(약 25-640유로) 사이인 제품의 의무 보증 기간이 2년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제품의 하자는 판매 당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250,000 HUF(약 640 EUR)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보증 기간은 여전히 3년입니다.

또한, 정부 법령은 기업이 보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 카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증 카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감 및 대표자의 서명 전자 계약의 경우 회사가 보증 카드를 제공한 경우 기업은 제품이 배송되거나 설치된 다음날까지 전자 보증 카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 형태로 제공되므로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 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용 제품의 특정 판매 조건

정부 법령은 또한 성 정체성 편차, 동성애, 성전환 또는 직접적, 자연적 또는 자기 성적인 표현(이하 "특정 특성"이라 함)을 나타내거나 조장하는 정의된 요소가 포함된 아동용 제품을 공공 장소 또는 공공 장소에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용 제품과 함께 표시해야 하며 분리하여 밀봉 포장에 넣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이 포장 외부에서 적절하게 검사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외관 또는 포장이 명백히 특정 성격을 지닌 제품은 공개적으로 전시될 수 없습니다. 도서의 경우에는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특성을 판매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상점에 대한 최신 규정

2024년 3월 28일부터 정부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는 온라인 상점 운영자에게 헝가리 우체국(MPL)의 택배 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 조항으로 간주되므로 헝가리 소비자 보호국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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