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는 유럽에서 6번째 발효 국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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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유럽에서 6번째 발효 국가가 될 예정이다.

며칠 전, 라오스 산업통상부 차관 Chansouk Sengphachanh이 이끄는 라오스 산업통상부 대표단이 EPO와 유럽에서 발효되는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라오스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유럽 특허 출원인의 라오스 시장 진출 절차가 단순화되어 외국인 직접 투자, 무역 및 기술 이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 협정은 또한 라오스 기업, 연구 기관 및 발명가가 전 세계 유럽 특허 시스템 사용자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오스는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EPO의 두 번째 파트너가 되었으며, 모로코, 튀니지, 몰도바, 캄보디아, 조지아에 이어 유럽 특허청과 유럽 유효 계약을 체결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 발효 계약은 상응하는 국내 특허 출원을 제출할 필요 없이 단일 유럽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EPO는 유럽 검증 협정을 비유럽 특허 협약(EPC) 회원국과의 최초이자 가장 발전된 협력 형태로 간주합니다. 유럽의 발효 절차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2차 출원 검색 및 검토에 전념하는 국가 자원을 국내 출원 촉진,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특허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하고 해당 시스템이 시행되는 국가의 시장을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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