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GO -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기구) - OAPI 특허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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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PI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조직)

1962년 9월 13일, 가봉의 리브르빌에서 12명의 아프리카 국가 수반과 정부 수반이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카르 산업재산권청(OAMPI)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1977년 3월 2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에서 개정되어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기구(OAPI)가 탄생했습니다. 1999년 2월 24일, Bunge Agreement는 특히 세계 무역 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설정과 함께 회원국이 서명한 국제 지적 재산권 조약의 요구 사항과 호환되도록 해당 조항을 연속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TRIPS 계약)이며 특허 인증서 발급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OAPI 시스템은 그 설계가 독특하며 설립 계약에 서명한 국가 원수가 내린 전략적 선택을 보여줍니다.

계약에 따라 OAPI는 특허, 상표 등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지적 재산 신청 절차를 중앙에서 처리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러한 권리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며 회원국의 관리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각 회원국의 법원의 책임입니다. 한 회원국에서 내려진 최종 사법 결정도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17개 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입니다. OAPI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기구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기구인 ARIPO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RIPO 관련 링크: https://yezimaip.com/article/2024-07/17198223855383.html )

OAPI는 단일 회원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특허가 승인되면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ARIPO와 다릅니다. 모든 OAPI 회원국은 특허 협력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PCT 국제 출원의 OAPI 지역 단계에 자동으로 모든 회원국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OAPI의 특허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OAPI 특허제도 소개
1. 특허 보호 유형:
  • 발명품, 실용신안, 디자인
2. 중국 출원인이 OAPI에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 직접신청, 파리협약 노선, PCT 노선
3. 검토 단위:
4. 신청서 제출:
  • 마감일 요구사항:
    • 파리 컨벤션 노선:
      • 발명, 실용신안: 가장 빠른 우선일/출원일로부터 12개월
      • 디자인: 가장 빠른 우선일/출원일로부터 6개월
    • PCT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출원일로부터 30개월
  • 언어 요구사항:
    • 프랑스어 또는 영어. 번역 제출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 통화 단위:
    • 스위스 프랑 또는 중앙아프리카 CFA 프랑
5. 검토:
  •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한 OAPI의 요구 사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므로 공식적인 검토만 수행됩니다.
  • OAPI는 디자인을 3차원 요소(예: 물체의 모양이나 질감) 또는 2차원 요소(예: 선이나 색상 패턴)로 구성된 물체의 장식적 또는 미학적 측면으로 정의합니다. 시계, 보석,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 가장 다양한 산업과 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모델의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OAPI에 제출하면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세요.
6. 승인 및 연회비:
  • 승인: 수수료가 없으며 적용 국가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 신청일로부터 첫 해부터 매년 납부하며, 연체된 경우 연체기간 동안 6개월 이내에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OAPI 특허의 특징
  • 지역 통합, 간단한 절차, 편리함과 속도. OAPI는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 하나의 언어만 제출하고 전문 대리인을 통해 하나의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광범위한 적용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효과적입니다. 특허가 승인되면 각 회원국에서 별도로 발효할 필요 없이 각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발효되므로 특허권자가 큰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장기 권리회복 요청 기간: 출원인이 상황에 따라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PCT 제22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권리회복 요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4개월 이내에 권리 회복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연회비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특허 유형 전환: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또는 거절 결정을 받기 전에 특허 유형을 발명에서 실용 신안으로 전환하여 출원인에게 더 많은 고려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침해에 대한 폭넓은 정의: OAPI는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 침해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 제품을 소유하는 것도 침해로 간주되며,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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