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여론이 브라질 특허 심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
브라질 발명 특허 출원의 검토 과정에서 제3자가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3자 여론으로서 실질적인 주장을 제출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첫 번째 검토 단계에서 사전 승인 제출 제출
- 승인 발표 당시 승인된 특허에 대한 항소
- 승인 후 이의제기
1. 사전 승인 의견서
브라질 지적재산권법 제31조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브라질 특허상표청의 기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 종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승인, 거부 또는 최종 포기 통지 날짜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즉 1차 심사단계에서 제3자는 이의신청을 위한 선행기술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외국 특허청 또는 기타 선행 기술의 결정/의견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BRPTO가 심사 전 의견을 신청자에게 전달할 의무는 없지만 심사관은 모든 제3자의 공개 의견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거절/이의제기 사유
BRPTO 심사관이 특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1심 결정),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RPTO는 항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며, 제3자는 6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항소인이 이의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항소인이 "답변 개요"를 제출하는 경우 BRPTO는 "적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브라질 지적재산권법 제214조에 따라 BRPTO는 항소 단계에서도 Office Opinion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항소 및/또는 이의제기 요약 분석 시 60일의 기한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 단계에서는 항소인만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출한 모든 항변은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이의신청 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BRPTO는 이를 수락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승인 후 이의제기
브라질 지적재산권법 제51조는 제3자가 특허가 부여된 후 6개월 이내에 부여 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 청원인은 특허 부여에 반대하기 위해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선행 기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BRPTO는 공식 저널에 이의신청서를 게시하고, 그 후 특허권자는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BRPTO는 제출된 모든 주장을 분석한 후 승인 후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중간 검토 의견을 발표합니다. 제3자 및 특허권자 모두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에 중간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BRPTO 심사관은 최종 심사의견을 분석, 결정하고 승인 후 이의신청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심사관은 중기심사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새로운 기술방안을 제안할 수 없으며, 제3자 및 특허권자가 제출한 주장 및 서류만을 최종 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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