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POS, 실질심사 요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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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PCT 조약의 국제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IPOS에 제출된 실질심사청구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지 제3/2024호를 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8월 16일에 발효됩니다.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인이 PCT 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를 기초로 IPOS에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양식 12만 제출하면 되며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와 예비심사결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특허문헌이나 비특허문헌, 그리고 이들 문헌에 해당하는 특허 패밀리 인용목록은 더 이상 IPOS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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