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 특허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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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2024년 3월 15일에 발표한 특허(개정) 규칙 2024는 인도의 특허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출원인의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고, 특허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심사요청(RFE)에 대한 단축된 타임라인:

  • 2024년 3월 15일 이후 제출된 인도 특허 출원의 경우, 실질적 심사를 요청하는 기간이 가장 빠른 우선일/출원일로부터 48개월에서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PCT에 따라 인도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의 경우,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동시에 실질적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분할특허출원에 대한 출원조건이 보다 완화됨:

  • 이전에는, 부모 특허 출원에서 여러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만 분할 특허 출원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인도 특허법은 특허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하나 이상의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시 완전 명세서나 분할 출원에 공개된 주제만 요구합니다.

3. 외국 특허 출원 공개를 간소화합니다. 양식 3:

  • 기존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양식 3을 제출해야 했는데,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횟수를 2회로 간소화했습니다. 첫 번째 제출은 인도에서 새로운 출원을 제출할 때 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두 번째 제출은 첫 번째 심사 조치(FER)가 발행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외국 심사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 간소화: 이전에는 출원인이 모든 외국 관할권의 심사 의견과 청구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인도 특허법은 심사관이 접근 가능한 외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심사관은 여전히 신청인에게 제8조(2)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8조(1)에 따른 양식 3에 추가하여 새로운 양식 3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연장 수수료를 지불한 후 3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원자들이 양식 3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에서 새로운 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첫 번째 심사 의견(FER)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심사관으로부터 제8조(2)항에 따른 공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양식 3에 대한 연장 요청:
    • 기간 :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서 : 양식 4
    • 연장 요청 수수료:
      • 소규모 기업: INR 2000.00(약 USD 25)
      • 대형 기업: INR 10,000.00(약 USD 212)

양식 3의 간소화된 제출 조치는 인도 특허청의 심사관이 Patentscope, USPTO Patentcenter, Espacenet 등과 같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방문하여 특허 패밀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FER에 대한 응답으로 신청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6개월 기한 이후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5. 특허실시신고서 수정 27

  • 최근 개정된 인도 특허법에 따르면, 양식 27은 연 1회 제출이 아닌 3개 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제출은 3개 회계연도 종료 후 6(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업데이트된 양식 27에는 특허 출원인이 해당 특허가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 소유자에게 특허 출원이 라이선스에 가능한지 여부를 선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특허 소유자/라이센스 취득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특허 구현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자는 관련 공식 수수료를 지불하고 양식 4 연장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기업: INR 2000.00(약 USD 25)
    • 대형 기업: INR 10,000.00 (약 USD 121)
    • 개정된 양식 27에서는 특허권자/허가권자가 발명품을 실시하여 인도에서 창출한 대략적인 소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6. 특허 부여 전 이의 신청 절차: 개정된 특허법은 답변 및 심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다른 일정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 공식 수수료:
    • 수정 전 공식 수수료 없음
    • 개정된 수수료는 이제 대규모 기업의 경우 INR 20,000(약 USD 250)이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INR 4,000(약 USD 50)입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심사관은 이제 이의신청이 예비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의신청자가 심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심리 요청: 상대방이 예비 증거 없이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관은 심리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심리 후, 심사관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가처분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심사: 심사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예비 증거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 출원은 신속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규칙 55에 대한 개정안은 특허 출원에 대한 경솔한 이의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허 출원은 종종 특허 부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됩니다. 개정된 특허법은 획기적인 발명품이 종종 도전을 받는 혁신 기업에 특히 유익합니다. 더욱이, 사전 승인 이의 신청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도입하면 경미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이의 신청인에게 부분적으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간소화된 승인 후 이의 신청 절차: 이의 신청 위원회가 자문을 제공하는 기간이 서류 접수일로부터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승인 후 이의 신청에 대한 자발적 수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INR 40,000(USD 500)
  • 소규모 기업 또는 기타 신청자의 경우 INR 10,000(USD 125)

8. 제138조: 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 2024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심사관은 인도 특허법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을 최대 6개월까지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규칙 138에 따른 연장 요청은 한 달 동안만 가능했으며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인도 특허법은 연장 가능한 6개월 기간 동안 섹션 138에 따라 여러 번의 연장 요청을 허용합니다.
    • 소규모 기업: INR 10,000.00 (약 USD 121)
    • 대형 기업: INR 50,000.00(약 USD 601)

9. 제137조: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직권으로 서류를 변경하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규칙 137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은 섹션 138에 따라 양식 4를 제출하여만 할 수 있으며, 공식 수수료도 8,000루피(약 97달러)에서 50,000루피(약 601달러)로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상황에 적용됩니다.
    • 제8조(2)항에 따른 신고 및 약정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
    • 제12조(5)항에 따른 연장 요청
    • PCT 출원의 영어 번역본 제출을 위한 규칙 20(4) 및 (6)에 따른 시간 연장 요청
    • 특허법 제21조에 따른 우선권 연장신청서 및 그 영문 번역문
    • 섹션 24B(1), (5) 또는 (6)에 따른 실질적 심사 요청 또는 첫 번째 심사 의견에 대한 응답 제출 기간 연장 요청
    • 제24C(10) 및 (11)절에 따라 첫 번째 심사 조치에 대한 응답 및 첫 번째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 연장 요청
    • 신청인이 사전 승인 이의신청에서 진술서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섹션 55(4)에 따라 시간 연장 요청
    • 제80조(1A)항에 따른 지불 기간 연장 요청
    • 심사관에게 심사를 위한 신청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제130조(1) 및 (2))
    • 특허 작업 설명서 제출을 위한 제131조(2)항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

10. 양식 31의 조기 공개 요청에 대해 유예 기간이 도입되었으며 여기에는 양식 세부 사항과 공식 수수료 규정이 포함됩니다.

11. 발명자 증명서 : 양식 8A는 특허법 제 70A조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발명자는 공식 수수료를 지불한 후 발명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새로운 특허 출원 수수료, 즉 표준 특허 출원 수수료의 50%인 개선 특허 출원 수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13. 연회비 할인: 전자신청을 통해 연간 특허료를 4년 이상 납부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발명자 신고 수수료 취소: 발명자 신고에 대한 이전 공식 수수료가 취소되었습니다(대규모 기관의 경우 4,000인도 루피(약 50달러), 소규모 및 기타 기관의 경우 800인도 루피(약 10달러))

15. 특허 출원의 자발적 포기 수수료 폐지: 제63조에 따른 특허 출원의 자발적 포기에 대한 공식 수수료가 폐지됩니다(5000인도 루피, 약 63미국 달러)

결론적으로:

2024년 개정된 인도 특허법은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심사 단계의 마감일을 단축하여 인도 정부가 특허 부여를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6개월마다 Form 3을 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연간 특허실시계획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1회에서 3년 1회로 변경하여 특허권자의 준수부담을 줄이고 특허출원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된 인도 특허법은 혁신을 주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특허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려는 인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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