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EU 상표 등록 절차 소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상표를 프랑스 국가산업재산권청(INPI)에, 유럽 연합 상표를 유럽 연합 지적 재산권청(EUIPO)에, 국제 상표를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에 등록하여 상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또는 유럽 연합으로 지정됩니다.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무기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INPI는 절대적인 근거와 제3자가 제기한 상대적인 반대 근거에 따라 상표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 등록을 승인합니다.
프랑스에서 상표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단어, 단어의 조합, 성 및 지명, 가명, 문자, 숫자, 약어 등)뿐만 아니라 소리나 음악 문구와 같은 가청 기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기호는 장치, 라벨, 봉인, 양각, 홀로그램, 로고, 합성 이미지, 특히 제품이나 제품 포장의 모양, 서비스나 계약을 식별하는 모양 등 상표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색상의 조합 또는 음영. 예를 들어 루부탱 신발의 빨간색 밑창으로 구성된 패턴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상표 출원과 EU 상표 출원은 모두 한 명 이상의 법인이나 자연인, 프랑스인, 외국인, WTO 회원국 국민 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표 등록 신청자는 상표 이미지를 제공하고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나열해야 합니다. 제3자는 상표예비심사 공고가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NPI와 EUIPO는 절대적인 거절 사유만을 검토하고, 마크와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INPI는 이전에 충돌하는 상표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EUIPO가 공개되기 전에 상표 등록 출원인은 출원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UIPO 상표 등록 절차는 프랑스 상표 등록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 1단계: EUIPO는 상표 등록 신청이 규정 번호 2017/1001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2단계: 상표가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이 룩셈부르크의 EU 번역 센터로 전송됩니다. 신청자는 EUIPO에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상표에 대한 검색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상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요청된 국가 상표 사무소로 전송됩니다. EUIPO가 절대적인 거절 근거를 고려하기 전에 모든 보고서는 신청자에게 전송됩니다. 해당 신청서는 EUTM Gazette에 게재됩니다.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은 상표예비심사 공고가 공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출원인은 INPI에 상표 등록 요청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출원일부터 우선권을 갖습니다.
보호 기간: 프랑스 및 EU 상표의 경우 등록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유효하며 10년 동안 유효하고 무기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 프랑스 상표/EU 상표 갱신은 상표권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 기간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에 만료되지만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일이지만,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
- INPI에서 최대 3개 카테고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종이 신청의 경우 250유로, 전자 신청의 경우 210유로입니다. 신청자가 3개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카테고리를 신청하기로 선택한 경우 각 카테고리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42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카테고리 지정을 위한 EU 일반 상표 신청 수수료는 종이 신청의 경우 1,000유로, 전자 신청의 경우 850유로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50유로, 세 번째부터는 각 카테고리마다 추가로 150유로가 부과됩니다. 범주. 갱신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2. 권리가 우선이다
프랑스 IPC L711-4조는 등록 상표 또는 잘 알려진 상표, 회사 이름, 상호, 지리적 표시, 저작권, 산업 디자인, 제3자 인권 등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구성할 수 있는 공공 권리 목록을 규정합니다. (특히 성) , 가명 또는 이미지) 및 지방 공공 기관의 이름, 이미지 및 평판.
사전 권리의 평가는 원용된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상표, 회사명 및 상호의 경우, 잘 알려진 또는 잘 알려진 기호, 지방 공공 기관의 이름, 이미지 및 평판, 피해 사이의 혼동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사전 표시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인격권 및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이는 민사 책임에 기초한 평가일 수 있으므로 보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권리에 대한 피해 평가일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제3자는 상표예비심사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이의제기 절차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 이전에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의 소유자
-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
- 우선일자가 더 빠른 상표 소유자
- 독점 라이센스 보유자
-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관할 기관의 장
- 지방공공단체
2016년 5월부터 프랑스 상표 등록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은 INPI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INPI는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전달합니다. 신청자는 이의제기에 응답하기 위해 최소 2개월의 시간을 갖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INPI가 직접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하는 양측 모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중에 선행 상표가 5년 이상 등록된 경우 출원인은 선행 상표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NPI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325입니다.
EU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상표 예비 심사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수수료는 320유로입니다. EUIPO가 이의제기 요청을 수락한 후 냉각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반대 당사자는 이 냉각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각 측은 2개월 동안 사건을 변호하고 여러 차례 증거를 교환합니다. 그런 다음 EUIPO는 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성공하면 상표등록출원인은 상대방의 수수료(약 650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패소하면 이의신청인이 상대방 수수료(약 300유로)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분 합의의 경우 비용은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4. 무효소송
프랑스 상표에 대한 상표 무효 소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영토 관할권을 갖는 상표법 전문 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기만적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거나, 선명하게 표현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선행 권리(상호, 성, 저작권)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선행 권리의 소유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 등 사전 권리 침해에 근거한 소송과 민사 책임 소송(예: 회사 이름에 대한 권리)도 전문 법원에서 상표에 대해 제기될 수 있으며 상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5. 상표재산권 주장
당사자가 상표 출원이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 과정은 약 9~18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6. 항소
상표등록출원인은 INPI의 상표거절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전문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한은 항소인이 프랑스 시민인 경우 1개월 연장되고, 항소인이 프랑스 시민이 아닌 경우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항소 심리는 일반적으로 4~12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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