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특허 신청 수수료 기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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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미얀마 특허청은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수수료 표준을 발표하는 공지 번호 2/2024를 발행했습니다. 공식 수수료는 500,000 미얀마 Kyat/(약 US$250)부터 1,500,000 미얀마 Kyat(약 US$750)까지입니다. 미얀마 특허청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이제 전자 또는 우편으로 IPD에 특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에:

  • 신청 수수료: 500,000 미얀마 Kyat(청구 5개 및 특허 신청 지침 20페이지 포함)
  • 청구 추가 요금: 청구 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 6일부터 청구 건당 20,000 미얀마 차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수동 추가 요금: 설명서가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각 페이지당 3,000 미얀마 차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얀마의 '특허법'은 2019년 3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미얀마 역사상 특허 보호를 구체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안이기도 하며 2024년 5월 31일 공식 시행됩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현재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은 PCT 규정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발명 우선권 주장에 대한 이전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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