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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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최근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특허가 불가능한 주제에서 "기존 제품의 사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특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신규성 유예기간 연장 : 공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 발명가 진술 삭제: 새로운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더 이상 발명가 진술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선권 지연 신청: 신청자는 이제 우선권 마감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지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식 수수료는 나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강제 라이센스 규칙 개선: 편의성에 따라 라이센스 부여, 라이센스 범위 및 양도 가능성에 대한 제한, 기술 진보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 재신청 및 재심사 옵션: 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자는 이제 해당 단계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공식 수수료로 재제출(재심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시험 단계 625,000 인도네시아 루피아
    • 실체심사 단계는 IDR 1,750,000입니다.
  • 심사조치 대응 2차 연장 요청 취소 : 공문서 제출 기한 2차 연장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긴급 연장 가능: 신청자는 불가항력 또는 긴급 상황(예: 전쟁, 폭동, 자연재해)을 요청하여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연체 벌금: 연회비 연체에 대한 유예 기간은 6개월이지만, 100% 연체 벌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존 특허 조항에 따른 정지 메커니즘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 집행 진술서: 특허 보유자는 매년 말까지 특허 집행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추 및 민사소송 면제: 공중보건 및 이익 고려를 위한 의약품 병행수입 문제와 특허침해 관련 형사소추 및 민사소송 면제에 관한 특허법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2024년 10월 28일 이전에 제출된 특허 출원은 이전 특허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되고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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