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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새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그 중 제45조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청구항 및 설명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된 경우 시스템에 가입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출원인이 출원일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특허청이 정한 기한 내에 우선권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보충서류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서류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국가특허청은 2024년 12월 25일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참조에 의한 통합 신청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 지침은 참조 편입 조항의 제도적 배경과 처리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다수의 대표적인 사례와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중국 특허 출원인이 참조 편입 및 사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합니다.
이 지침의 전체 내용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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