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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의 커뮤니티 디자인 심사는 비등록의 두 가지 근거로 제한됩니다.
1. 디자인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제3a조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적 외관, 특히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및/또는 재료 및/또는 장식을 의미합니다. "제품"은 복잡한 제품으로 조립되도록 의도된 구성 요소, 포장, 포장재, 그래픽 심볼 및 글꼴을 포함한 모든 산업 또는 수공예 제품을 의미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된 제품이 실제로 공산품이나 수공예품의 형태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심사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제품"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하는지 여부는 디자인 자체에 대해 심사됩니다. 단, 디자인이 제품의 특성, 의도된 목적이나 기능, 그리고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적용되도록 의도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청사진, 평면도 또는 기타 건축 도면 및 실내 또는 조경 디자인: 청사진, 평면도 또는 기타 건축 도면 및 실내 또는 조경 디자인(예: 정원)은 상품 설명 및 코딩에 관한 규정 제7조(1)항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제품"으로 간주되며 인쇄물이 로카르노 분류의 19-08류에 속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제품이 주택 설계도이고, 신청서에 명시된 제품이 로카르노 분류의 25-03 범주에 속하는 주택인 경우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사진은 집과 같은 완성된 제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색상 자체와 색상 조합: 단일 색상은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디자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로카르노 분류 32류에 속하는 로고나 그래픽 심볼처럼, 윤곽선에서 제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색상 조합이 허용됩니다.
- 아이콘: 컴퓨터 프로그램의 화면 표시, 아이콘 및 기타 시각적 요소에 대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언어적 요소: 단순한 단어와 일련의 글자(표준 문자로 흑백으로 쓰여짐) 자체는 제품의 외관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풍부한 문자를 사용하거나 비유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32류에 해당하는 로고/그래픽 심볼로서, 그리고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일부를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음악 및 소리: 음악과 소리 자체는 제품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디자인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보 형태로 음악 작품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경우, 예를 들어 로카르노 분류의 19-08류에 속하는 기타 인쇄물이나 32류에 속하는 그래픽 기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간주합니다.
- 사진: 사진 자체가 제품의 모습을 구성하므로 사진에 표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디자인 정의를 충족합니다. 제품 마크는 로카르노 분류의 19-01류에 속하는 필기용지, 편지 및 공지 카드, 19-08류에 속하는 기타 인쇄물 또는 디자인이 적용된 모든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생물체: 생물체는 "제품"이 아닙니다. 즉, 산업 생산물이나 수공예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식물, 꽃, 과일 등의 자연 상태를 드러낸 디자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모양이 해당 유기체의 일반적인 모양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모양이 수작업이나 산업적 가공의 결과라는 일견 증거가 없다면 그 디자인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에서 제품에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제품 설명서에 해당 제품이 인공적이라고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로카르노 분류, 11-04등급)
- 교육 자료: 그래프, 차트, 지도 등의 교육 자료는 로카르노 분류의 19-07 분류에 속하는 제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개념: 디자인 신청서에 표현된 제품이 신청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제품 중 하나에 불과할 경우,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비특정' 디자인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출원의 주제가 개념, 발명 또는 제품을 얻는 방법 등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2. 공공정책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 원칙 위반
최소한 일부 EU 국가에서 해당 디자인이 공공 정책에 어긋난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디자인을 기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시각적 디자인의 사용이 반드시 불법이거나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디자인의 사용이 EU 또는 국가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 해당 디자인은 CDR 제9조에 따라 거부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념, 장애, 나이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폭력이나 차별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디자인은 거부됩니다.
- 공동체 디자인 신청은 해당 디자인이 정상적인 감성과 관용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외설적이거나 불쾌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도덕적 보호 근거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함이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쁜 취향도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UIPO가 위에 언급된 두 가지 비등록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거절 결정을 내릴 경우, 출원인은 자발적으로 디자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거나, 2개월 이내에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부 결정이 디자인 준수 여부에 대한 것이며 적극적인 수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경우, EUIPO는 신청자에게 보내는 통지에 수정 제안을 포함시킵니다.
- 신청자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디자인의 특성을 유지"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수정안은 승인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이 접수된 날짜는 디자인의 출원일로 기록됩니다.
- 신청인이 기한 내에 비등록 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EUIPO는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여러 출원의 일부 디자인에만 관련된 경우, EUIPO는 해당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만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