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특허 출원 복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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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연회비를 연체하거나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아 권리가 상실될 수 있는 경우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yIPO는 권리 회복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근거를 받아들입니다.

복원: 신청자는 특허 무효 공고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권리 복원을 요청하려면 양식 5E를 제출해야 하며, 복원 비용도 지불하고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MyIPO는 연회비 미납이 사고, 실수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사고, 실수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각 사례는 자체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MyIPO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기록을 파괴하고 연회비 지불을 무시하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화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착오(Mistake): 권리자와 권리자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의 실수, 오판, 오해로 인해 발생한 착오. 따라서 누가 기술적인 실수를 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작업도 수행하는 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오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라이센스 소유자가 매년 연회비를 안정적으로 지불해 왔지만 갑자기 권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권리 보유자가 미지급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라이선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안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지만 MyIPO는 권리 보유자가 제공한 증거를 평가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리 복원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요청 복원을 허용하는 인스턴스:

  • a) 권리 보유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전문가가 소유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나) 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c) 권리자가 지시나 지불 요청을 했으나 대리인이나 특허청이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 d) 연회비 지불 관리 시스템이 다운되어 시스템 사용자가 연회비 지불 기한이 되었을 때 시스템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 e) 권리 보유자가 질병, 특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f) 권리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법원 명령 및 제한에 따라 연회비를 지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참고: 영국 법률에 따라 이러한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그러나 항소되었습니다).

MyIPO는 거절을 발표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허가 원상태로 복원되면 연회비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MyIPO는 관보에 권리 복원 공고를 게재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특허법 제33B조는 공개가 만료된 기간 동안 특허를 운영하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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