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의 정보 공개 명세서(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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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성명 IDS라고 불리는 IDS는 미국 특허법에서 중요하고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다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특허법 시행 규칙 섹션 37C.FR1.56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 발명자, 수령인 등)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사람, 대리인 등) 이 과정에서 출원인은 USPTO의 검토를 돕기 위해 미국 특허 출원 전과 출원 중에 미국 발명 출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음을 IDS 형식으로 USPTO에 솔직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기술, 출판물, 판매실적 등에 한함. 이 의무는 특허 부여가 발표되거나 특허 출원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중요한 선행기술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IDS 제출 주제

미국 37 CFR § 1.56은 특허 출원의 제출 및 심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알려진 모든 정보, 즉 제출 서류를 USPTO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IDS 의무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특허 출원서에 이름이 기재된 모든 발명가
  • 특허출원을 준비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변리사 또는 변리사
  • 특허 출원의 준비 또는 심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발명자, 출원인, 양수인 또는 특허 출원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

IDS 제출 서류

미국 특허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IDS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관련 외국출원에 인용된 선행기술
  • (b) 동시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정보
  • (c) 관련 소송 정보
  • (d) 특허로부터 복사된 청구범위에 관한 정보

특허 출원 실무에서 USPTO에 제출해야 하는 IDS 문서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미국 모사건, 분할, 계속, 부분계속, 미국 이외의 국가 및 지역의 가족출원 등 동일한 우선순위의 가족출원의 작성 및 심사 과정에서 생성된 선행기술(중국 우선권 포함) 국내 출원인에게 친숙한 출원, PCT출원, 유럽출원, 일본출원, 한국출원 등), 특허청이 심사과정에서 인용한 비교문헌,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한 비교문헌 및 출원서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 (b)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기술과 관련된 출원 및 동일한 계열의 출원(예: 동일한 특허 레이아웃의 일련의 출원 및 일련의 동일한 계열에 있는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생성된 우선권 기술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이 인용한 비교문헌,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한 비교문헌, 출원서류에 언급된 비교문헌(배경기술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c)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의 출원 문서에 언급된 선행 기술, 특히 배경 기술에 언급된 참고 문서.
  • (d) 법원이나 특허청에 제출된 비교 문서 등 관련 소송 및/또는 재판 절차에서 발생한 선행 기술.
  • (e) 발명자가 출판한 논문, 기술 브리핑에 언급된 선행 기술, 발명자, 변리사 및 기타 검색 부서가 검색한 비교 문서, 출원인의 유사 제품 등 미국 심사관이 미국 상대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항목 중복 승인 신청. 다른 특허에서 청구항을 복사한 경우에는 복사된 청구항의 원본 특허와 해당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의 개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영어가 아닌 선행기술의 경우, 미국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응하는 영어 번역도 필요합니다. 영어 번역의 형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어 등가 출원(있는 경우), 영어 전문 번역(기계 번역 가능), 관련 부분의 영어 번역(주로 비특허 문서에 사용되지만 기계 번역); 영어 요약.
  • (f) PTO/SB/08 양식: 알려진 모든 관련 특허 정보(미국 특허 및 미국 외 특허 포함) 및 관련 비특허 문헌 정보를 나열해야 합니다.
  • (g) 진술서: 공개 문서가 신청자에게 3개월 이상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 정보를 USPTO에 진술하기 위해 신청자가 사용합니다.

IDS 제출 시기

미국 특허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IDS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될 수 있습니다.

  • (a) 단계 A: 미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이 미국 국내 단계에 진입한 후 3개월 이내, 첫 번째 심사 조치(비최종)가 발행되기 전, 또는 계속심사요청(RCE 이후 1차 심사의견 전) 이 단계에서 IDS를 제출하시면 수수료를 납부하시거나 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b) 단계 B: 첫 번째 심사 의견(비최종 OA)이 발행된 후 도착하지만 최종 심사(최종 OA) 전에 승인 통지 또는 특허 심사 프로세스 종료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발생합니다. 37 CFR § 1.97[1]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개된 서류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공개된 서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IDS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37 CFR § 1.97을 준수하는 진술은 다음 두 진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본 IDS에 포함된 각 정보는 본 IDS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동일 계열의 외국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외국 특허청의 통지에 의해 처음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본 IDS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도 동족의 외국 특허 출원 과정에서 외국 특허청의 통지에서 인용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질문을 받은 후 진술서에 서명한 사람은 본 IDS가 제출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해합니다. IDS, § 1.56(c)에 명시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진술 (2) 사용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진술 (1)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c) 단계 C: 최종 OA 통지(Final-OA) 후, 허가 통지가 발행되거나, 특허 심사 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 조치가 발생한 후, 허가 수수료가 지불되기 전 또는 당일 또는 승인 수수료 지불일 이전. IDS 파일이 본질적으로 기존 기술(특히 클래스 X 또는 클래스 Y 파일)과 관련된 경우 승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RCE를 제출하고 IDS 공식 수수료 및 명세서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 (d) D 단계: 승인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승인 날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IDS가 필요한 IDS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 철회 요청서와 RCE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철회에 대한 공식 수수료와 RCE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IDS 제출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이 방법은 비용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때 명세서, 승인철회요청서, QPIDS, RCE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금공식수수료, IDS공식수수료, RCE공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12년부터 USPTO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RCE 경로를 조건부로 대체하기 위해 더 빠르고 저렴한 IDS 제출 경로, 즉 QPIDS(빠른 경로 정보 공개 명세서)를 출시했습니다.
    • QPIDS를 사용하여 IDS를 제출하려면 승인 철회 요청과 RCE 요청을 제출해야 하고 IDS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QPIDS를 기반으로 제출된 RCE는 "조건부" RCE입니다. RCE): 심사관이 재심사가 필요한 IDS 서류를 찾지 못한 경우, 조건부 RCE는 개설되지 않으며, 심사관이 재심사가 필요한 IDS 서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RCE 공식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검토 시 조건부 RCE가 활성화됩니다. 이 경우 IDS 공식 수수료 등 RCE 공식 수수료 이외의 공식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QPIDS를 사용하여 IDS를 제출한 후 UPSTO가 검토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후 허가공고일 이전에 QPIDS를 이용하여 IDS를 제출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QPIDS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하려는 IDS 문서가 37 CFR § 1.97에 명시된 기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즉 신청자가 37 CFR § 1.97을 준수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QPIDS 제출 IDS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e) 단계 E: 특허 부여일 이후. 일반적으로 특허 인증서가 발급되면 IDS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IDS 핵심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취득 후 보완심사 절차를 거쳐 IDS 제출기회를 얻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시간.

표를 통해 IDS의 문서 및 타이밍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S 제출 시기 IDS 성명 공식 수수료
1단계 미국 출원일/PCT 출원이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첫 번째 심사 조치 전(비최종 OA) 또는 RCE 요청 후 첫 번째 심사 조치 전 없음 없음
2단계 첫 번째 심사 의견 이후 최종 OA, 허용 통지 또는 특허 심사 프로세스 종료로 이어지는 조치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예(IDS 정보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술한 것) 없음
가지다
  • 180.00USD(대규모 기업)
  • 90.00USD(소규모 법인)
  • 45.00USD(소규모 법인)
3단계 최종 승인 통지 또는 특허 심사 절차 종료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승인 수수료 지불 전 또는 승인 수수료 지불 당일 가지다
  • 180.00USD (대규모 기업)
  • 90.00USD(소규모 법인)
  • 45.00USD(소규모 법인)
4단계 허가수수료 납부 후, 허가공고일 전 가지다 3000.00USD(대규모 법인) + RCE 공식 수수료

참고: IDS 제출에 대한 책임은 특허 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가 발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허가통지(인증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IDS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통지(인증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USPTO는 2025년 1월 19일에 새로운 특허 신청 수수료 표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 정보 공개 명세서, 즉 IDS에 대한 새로운 계층별 수수료 구조가 확립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 제출된 IDS의 누적 개수가 50개를 초과하는 경우 US$2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된 IDS의 누적 개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US$5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된 IDS의 누적 개수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US$8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동시에 신청자는 IDS 수수료 제출 규모 및 수수료 지불 상태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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