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발명특허 출원에 있어서 미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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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명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출원인이 미생물학적 공정 또는 그 산물을 발명으로 주장하고, 출원일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생물을 발명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명세서에 있는 설명에 따라 구할 수 없거나 얻을 수 없는 미생물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미생물의 기탁 및 생존일은 신청일보다 늦어도 안 되며, 미생물의 배양물은 부다페스트 조약의 규정을 획득한 국제 기탁기관에 기탁되어야 합니다.
  • 설명에는 문화가 기탁될 국제 기탁 기관의 이름이나 알려진 약어를 명시해야 하며, 국제 기탁 기관에서 할당한 기탁 번호와 생존 번호도 명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사양서는 신청자에게 미생물의 특성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물자원 및 유산자원의 선언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P26 양식에서 특허가 신청된 발명품이 남아프리카의 현지 생물자원, 유전자원, 전통 지식 또는 그 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신청자는 이러한 발명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남아프리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04년 국가 환경 관리: 생물 다양성법 제7장에 따라 발행된 허가 사본
    • 2004년 국가 환경 관리: 생물 다양성법 제82조(2)(a) 또는 제82조(3)(a)에 따른 사전 동의 증빙 제공
    • 2004년 국가 환경 관리: 생물 다양성법 제82조(2)(b)(i)항에 따른 물질 이전 계약 증빙서 제공
    • 2004년 국가 환경 관리: 생물 다양성법 제82조(2)(b)항에 따른 이익 공유 계약의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 청구된 발명의 공동 소유권의 증거
    • 심사관이 만족하는 기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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