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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호주에서 산업디자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응모자
- 디자이너
- 제목 또는 제품 이름
- 시각적 디스플레이 세트 및
- 우선 정보(있는 경우).
- 신규성 및 고유성 주장
- 위임장이나 우선권 서류 사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후속 절차에서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특허 출원서에서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 디자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비교적 간단한 형식적 심사를 거치게 되며, 문제가 없거나 결함이 해소된 출원은 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의 초기 보호 기간을 누리며, 연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심사 청구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6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검토 및 항소 절차:
- AUIPO는 공식 심사 과정에서 먼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 신청을 분류합니다. 디자인 신청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식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우) 신청이 승인됩니다.
- 디자인 등록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자발적이며, 권리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는 심사수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고, 권리자는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나머지 절반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승인 프로세스는 종료됩니다.
-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부당한 위협을 구성할 수 있는 인증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침해 청구를 피하십시오.
- 실질적 심사가 완료되면, 대리인은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 디자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자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제3자에게 인증 의향서를 보냅니다. 제3자가 대표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 2003년 산업디자인법은 이해당사자가 특정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정이나 연장 요청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한 후, 사건이 심리 절차에 들어가고, 양측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서면 제출이나 구두 청문 요청, 또는 둘 다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 지원자는 새로운 호주 디자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나중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요청이 제출되지 않고, 출원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요청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은 허가로 진행됩니다.
- 승인 요청 제출 후 2개월 이내 승인
- 그러나 허가된 디자인은 심사 및 인증 없이는 구현될 수 없습니다. 즉, 구현해야 하는 디자인 특허는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며 참신하고 독특해야 합니다.
- 실질적 심사 절차는 선택 사항이며, 부여된 특허의 유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실질심사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특허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 권리 문제에 따른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외하고, 실질적 심사 후 디자인이 참신하거나 독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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