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명법(AIA)의 선출원주의(FITF) 조항은 2013년에 발효되어 미국 특허법이 대부분의 다른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의 특허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PCT 국가 간에는 특허 심사 수수료 및 절차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미국 특허 시스템의 고유성과 잠재적인 최적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2013년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미국의 최초 발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FITF) 규정이 발효되었을 당시, 미국 특허법은 대부분의 다른 특허협력조약(PCT) 회원국의 특허법과 부분적으로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많은 PCT 국가들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의 특허 심사 수수료는 출원 시에 납부되며, 철회, 심사 연기 신청 또는 출원 포기가 제출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PCT 국가에서의 외국 특허 출원은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심사되며, 심사 수수료는 심사 요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출원인은 가장 빠른 우선권 출원일로부터 31개월까지 심사 수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부분의 미국 비임시 특허 신청자가 일반적으로 심사 수수료를 지불한 후 미국 특허 및 상표청(USPTO)의 특허 심사관으로부터 적어도 한 번의 실질적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SPTO가 청원 시스템을 채택하면 신청자에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PTO 검색 결과가 나온 후에 실질적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 요청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은 검색 중에 발견된 선행 기술 및/또는 미국 특허 출원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기타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여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요청 시스템은 미국 신청자에게 자사 기술이 상업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업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시험 신청 시스템 하에서는 즉시 시험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즉시 시험을 신청하거나 TrackOne 신속 시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험과 해당 수수료를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합리적인 시험 신청 기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USPTO의 경우, 심사요청 제도를 채택하면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특허 출원의 수를 줄이는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AIA가 발효되기 전에 제출된 특허 신청의 약 14%가 첫 공식 답변 이후 포기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험, 금융, 분자생물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 인출률이 더 높습니다. USPTO의 첫 번째 심사 의견은 본질적으로 USPTO 특허 심사관이 검색 결과를 분석하고 특허 가능성, 신규성, 비자명성, 실현 가능성 및 특허의 서면 설명을 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소모합니다. 실질심사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일부 출원은 실질적 응답 전에 포기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의 가치를 평가할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USPTO가 심사청구 제도를 채택하면 글로벌 특허 심사 추세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심사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훨씬 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허 프로세스 및 기술 혁신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계속해서 예지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하에게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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