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IP Australia는 지식재산권(IP) 및 관련 법률 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개정했으며, 20개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의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임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IP Australia는 출원인에게 추가 청구항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최초 심사 의견서가 발행되기 전에 사전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조치는 2025년 4월 1일에 종료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출원인이 심사 전에 필요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의 청구항 수와 관계없이 심사 개시 예정일 6개월 전에 심사 청구를 한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시기는 발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청구항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정은 심사 신청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경로를 통해 제출된 출원에도 적용됩니다.
IP Australia는 첫 번째 사무소 의견서를 제출한 후 추가 청구 수수료(ITP)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첫 번째 사무소 의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ITP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신청 없이 다음 1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특허 출원은 11개월 이내에 무효로 간주됩니다.
신청자가 전체 수수료를 지불하면 IP Australia로부터 첫 번째 검토 의견을 받고 응답을 검토하게 됩니다.
![]() | Get exact prices For the country / regionE-mail: mail@yezhima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