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 항소심판원에 미국 기업 슬레이백 파마(Slayback Pharma, LLC)가 제출한 재심에서, 특허심판원(PTAB)은 아이 테라피즈(Eye Therapies, LLC)의 특허에 있는 "본질적으로 ~로 구성되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이행구의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본질적으로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 충혈 감소 방법을 청구했습니다. PTAB는 판결에서 아이 테라피즈의 주장, 즉 브리모니딘을 유일한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대신 안구 충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활성 성분의 존재를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PTAB는 이의가 제기된 청구항은 자명성 때문에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이 테라피즈는 이후 항소했습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최근 PTAB가 심사 이력을 잘못 이해하여 "본질적으로 구성됨(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문구를 해석한 데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순회항소법원은 출원인이 거절을 피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포함하는(comprising)"을 "본질적으로 구성됨(consisting essentially of)"으로 수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이 "본질적으로 구성됨(consisting essential of)"을 "해당 방법은 추가적인 활성 성분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와 명시적으로 동일시했고, 심사관이 이러한 수정만을 근거로 특허를 승인했기 때문에,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제한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성됨(consisting essential of)"이라는 문구에 대한 이러한 검토는 특허 출원에서 사소한 언어적 변화가 얼마나 중대한 법적, 상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리되는 세부 사항, 특히 용어의 미세 조정은 전체 특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출원인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 그리고 출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의 결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특허 승인을 위한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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