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특허 이의신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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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환경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2022년 특허법(개정)안의 도입으로 새로운 행정 이의신청 제도인 특허 이의신청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권자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발효일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한 새로운 특허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시행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개시

  • 이의 신청인: 특허법 1983에 따라 해당 특허와 관련된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이의신청은 특허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요건: 이의신청서에는 자세한 근거와 사실 진술서, 그리고 법정 선언서 형태로 제출된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비용에 대한 보증: 이해 당사자가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때 비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발명품: 금액은 RM2,500.00입니다.
    • 실용신안: 금액은 RM1,500.00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전송/통지: MyIPO 심사관은 이의신청 사본을 특허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특허권자는 MyIPO 심사관이 이의신청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법정 선언서 형태의 진술서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 교환: 이해 당사자는 특허 소유자의 수정 요청(있는 경우)에 대한 답변 증거를 제출하고 응답하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 추가 증거: 당사자 중 한 쪽이 나중에 MyIPO 심사관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제출: MyIPO 심사관은 당사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서면 제출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가 발송된 후에는 더 이상의 증거 제출 요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적 수정: 특허 소유자는 이의신청 답변을 제출하는 동시에 특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포기 또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양식 요구 사항:

  • 이의신청서 언어: 이의신청 절차 중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현지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해당 언어가 아닌 경우,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야당의 결정:

  • 임시 이의신청 위원회는 MyIPO 심사관에게 해당 특허의 유지, 보정 또는 무효화를 권고합니다. 임시 이의신청 위원회가 특허 거절을 권고하는 경우, MyIPO 심사관은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MyIPO 심사관은 임시 이의신청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권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1983년 특허법 제88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수수료

  • 비용 결정: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통지서에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소유자가 반론서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관은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에 대한 보증금 환불: 특허 소유자에게 수여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특허 소유자는 MyIPO에 비현지 피고인에 대한 이의 제기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회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이해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철회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이미 비용을 신청한 경우 MyIPO는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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