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 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실질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질 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하나의 클레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선행 기술, 간행물, 판매 기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디자인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세부 정보를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특허 부여 발표 또는 특허 출원 철회까지 연장됩니다. 중요한 선행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기본 특허를 시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IDS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첫 번째 사무소 조치가 발행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 공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DS에 인용된 정보가 IDS 제출 3개월 전에 외국 특허 출원에 나타나거나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이 3개월 전에 발명을 완료한 경우 추가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허가 수수료: 신청자는 허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허가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3.5년차, 7.5년차, 11.5년차에 3번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후 6개월 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연회비의 25% 연체료와 동시에 납부한다.
1-1.5년
예
2-3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승인 등록 기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없음.
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