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는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선행 기술, 간행물, 판매 기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세부 정보를 정보 공개 진술서(IDS)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특허 부여 발표 또는 특허 출원 철회까지 연장됩니다. 중요한 선행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기본 특허를 시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IDS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첫 번째 사무소 조치가 발행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 공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DS에 인용된 정보가 IDS 제출 3개월 전에 외국 특허출원에 나타나거나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이 3개월 전에 발명을 완료한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