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표 GO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상표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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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지적재산권법을 시행하고 유럽 지적재산권법에 더 가까워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상표 신청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상표를 다양하게 수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단체상표의 적용 및 보호를 규정하여 등록할 수 있는 상표의 종류를 풍부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통적인 문자상표, 그래픽상표 외에 소리상표, 단체상표 등 비전통상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 상표권:

2. 상표등록 신청방법

  •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 우크라이나 인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 지원자 정보
  • 상표 패턴
  • 상품 및/또는 서비스 목록
  • 우선권 문서와 우크라이나어 번역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5. 우크라이나 상표 등록 신청 절차:

  • 우크라이나의 상표 출원은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상표 출원이 정식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됩니다.

6. 상표취소

  • 상표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은 쟁의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상표 이의제기

  • 상표출원이 공개된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나 공개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허가수수료 및 공고수수료는 허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향후 10년 동안 무기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등록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는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만료된 상표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9. 상표허가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 상표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 상표 등록을 완료하는 데 약 1.5~2년이 소요됩니다.

10. 마드리드 등록

  •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상표 등록 가거절에 대한 답변은 가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연장/복원될 수 있습니다. 응답 언어는 우크라이나어입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 상표 이의신청 예외: 상표가 취소 신청 전 3개월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이용을 시작했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타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상표법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합니다. 즉,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타인의 상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상표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상표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그 딜러 또는 대리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동일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외국 상표 소유자는 등록 상표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가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동일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국내 딜러 또는 대리인은 상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 보호를 해외 사용까지 확대합니다.
  • 실제로 상표등록출원이 타인의 선상표와 충돌하여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선권자와 협상하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상표법은 상표 등록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추가하고 상표 소유자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하는 동의 양식의 채택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제3자에 의한 상표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공정 사용이란 타인이 등록한 상표의 종류, 품질, 수량, 사용 목적, 가격, 원산지, 생산 시기 또는 기타 특성을 제3자가 설명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표시적 공정 사용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을 표시하기 위해 상업 활동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는 등록 상표가 있는 예비 부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