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 (*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간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발명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예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5-7개월
1-2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