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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인이 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에 중국 승인 특허 연장 요청을 제출할 때,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특허 명세서" 및 "특허 등록 사본"의 사용을 선언한 경우, 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의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청자는 더 이상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위의 서류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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