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중 우선권 회복 및 시정을 포함한 우선권 구제 절차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응용 프로그램.
우선순위 복원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128조는 파리협약을 통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과 PCT 출원에 대한 우선권 회복 조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을 통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제36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했으며, 특허행정국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국무원에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지침(2023)에는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고 특허청이 공개 전 후속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후속출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권 기간 만료일부터 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파리협약에 따른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인이 우선권회복을 요청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우선권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 특허청이 출판을 준비하기 전에.
PCT에 따라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시행규칙 제1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제출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이고 국제단계 접수관청은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회복을 요청하지 않거나 수리관청이 우선권 회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우선권 회복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우선순위
실시세칙 제37조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우선권의 추가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 사항.”
「특허심사기준(2023)」에는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에 대한 추가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청구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우선권주장에 대한 추가 또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권 추가 요청 한도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 우선권 요청 수수료를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한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우선권정정신청을 하거나 우선권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조항은 결합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우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경정할 수 없습니다. 제36조/128조 및 제37조는 제45조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상황이 제36조/12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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