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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이 발명 및 디자인 특허를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만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출원 지연 심사"의 새 버전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연 심사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버전의 지연 심사는 이미 시행된 발명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통합할 것입니다.
- 1. 심사의견 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실체심사를 연기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2. 실체심사를 연기하기 위한 분할출원도 가능합니다.
- 3. 우선심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체심사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특허출원인만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지연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 검토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명 특허 신청의 경우:
1. 제3자에 의한 실체심사 청구
2. 우선심사, 우선심사, PPH 신청이 있는 경우
3. 발명특허출원일로부터 3년이 넘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1. 우선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출원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심사 단계는 실체심사가 접수된 시점부터 최초로 심사의견이 통지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재심사 단계는 첫 번째 재심사 의견 통지가 제공되기 전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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