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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버전의 특허법 시행규칙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에서는 특허허가일부터 특허증이 발급될 때까지 특허청에서 발명자의 추가 또는 수정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철자 또는 주소 등
- 특허증이 발행되기 전에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특허권자 및 모든 발명자가 서명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요청서에는 발명가의 국적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분할출원에 대하여 심사순서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사순서는 모사건의 출원일에 의한다”에서 “심사순서는 특허청장이 정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특허청도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에 대한 심사원칙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분할안건 제출일을 기준으로 심사순서를 수정하여 1월 1일 정식 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5.
- 제3자는 특허청 심사 중에 심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기술 문서 및/또는 관련 기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는 등 제3자 공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특허법에 따르면 제3자는 제출물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공개 댓글을 제출할 때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허위인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제3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없애고 제3자가 제3자 공개 의견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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