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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캐나다 특허 출원의 복원 요청은 특허 출원이 처음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기된 특허 출원을 복구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캐나다 특허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감일 전에 검토 의견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 특허출원 유지료 및 납부연체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수수료 및 납부연체료 납부 통지서에 기한 전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 CIPO의 번역 요청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 CIPO의 특허대리인 선임요청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음
- 마감일까지 CIPO의 추가 도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함
- CIPO가 보낸 수정 요청에 기한 전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지급 통지서에 명시된 최종 수수료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 계속심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CNOA 조건부 허가 통지에 응답하지 않고 마감일까지 최종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 권리 회복에 대한 공식 요청은 CIPO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차례의 실패로 인해 특허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회성 출원을 제출하여 출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실패시 복구비 청구
- 포기로 이어지는 모든 장애물을 수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 신청이 여러 번 실패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은 신청이 처음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요청된 문서 또는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CIPO가 적정한 주의 의무를 근거로 수락한 권리 회복 요청은 공식 웹사이트: https://ised-isde.canada.ca/site/canadian-intellectual-property-office/en/patents/maintain-your-patent-application-or-granted-patent/reverse-expired-patent/determinations-related-due-care 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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