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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속심사 요청, 즉 PPH 요청을 제출하면 심사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DKIPO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특허청과 협력하여 특허 출원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PPH 프로그램은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을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PPH 프로그램은 특허청 간에 합의된 행정 절차로, 외국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 출원이 선행 심사청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처리된 경우, 보다 신속한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PPH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특허출원과 국내특허출원의 청구항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존특허출원과 국내특허출원은 동일한 최초우선순위일을 가져야 합니다.
- 이전 특허 출원은 특허 출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PPH 양자 협정:
- DKIPO와 양자 PPH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이 있습니다.
- 글로벌 PPH 네트워크/GPPH: 또한 DKIPO는 글로벌 PPH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칠레, 페루,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노르딕특허연구소,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콜롬비아, 스페인, 영국, 미국 및 비셰그라드특허연구소와 글로벌 GPPH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套餐价格(官费和服务费) / Packag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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