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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특허 기간 연장에 관한 특허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새로운 특허 기간 연장 시스템(특허 기간 연장, PTE)이 해당 날짜부터 약물 특허 신청에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출원 1건은 특허권 1건당 1회만 가능하며, 신약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한하여 허용될 뿐, 1건의 의약품 허가에 대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규정은 PTE의 양적 한도를 수정했으며, 하나의 특허만이 각 의약품 허가에 대해 PTE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PTE 요청은 특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특허에 대해 얼마나 많은 PTE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개정 후의 새로운 규정은 특허의 특허 기간을 약물 허가 발급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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