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라오스에서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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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에 대한 업데이트로서, 유럽 특허청(EPO)과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라오스) 간의 발효 협정이 2025년 4월 1일에 발효됩니다.

검증 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180유로로 합의하였으며, 유럽 조사 보고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또는 국제 PCT 출원의 국내 단계에 진입한 후 6개월 이내에 EPO에 지불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2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지만, 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단일 유럽 특허 부여는 39개 계약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특허가 발효된 6개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발효 국가 수가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 시스템은 연간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특히 단위 특허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측면에서 중앙 집중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특허 부여 절차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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