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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디자인법의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5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EU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개혁으로, 디자인 등록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원국의 국가 등록 절차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 신청 및 등록:
- 이전에 사용되던 용어인 "등록 공동체 디자인(RCD)"과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 디자인(UCD)"은 각각 "등록 유럽 연합 디자인(REUD) "과 " 등록되지 않은 유럽 연합 디자인(UEUD) "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하나의 REUD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REUD 출원에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등록 할 수 있으며, "클래스 단일성"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는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 출원에 통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국한되지 않아 디자인 등록 건수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EU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 수수료는 더 이상 출원 수수료와 공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며, 신규 출원 단계에서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REUD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갱신 수수료는 15년에서 20년, 그리고 21년에서 25년 사이에 크게 인상됩니다.
- 지연 공개: 출원인이 지연 기간 만료 전에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연 공개가 요청된 디자인은 자동으로 공개 단계에 진입합니다. EU 회원국은 디자인 출원에 대해 최대 30개월의 지연 공개 옵션을 도입하여 EU 전역에서 지연 규칙을 통일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 기존에는 연회비 갱신 신청 마감일이 등록 만료일 다음 달 말이었습니다. 개정 이후, 갱신 신청은 실제 등록 만료일 6개월 전 또는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EU 상표 제도의 갱신 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호 범위:
- 정의 업데이트: REUD 및 UEUD 디자인 정의에는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 특징을 나타내는 모션, 전환 또는 기타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애니메이션 디자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도 물리적 형태와 비물리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내외 공간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등록 출원서에서 눈에 보이는 디자인 특징만 보호 대상이므로 출원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물리적 제품 및 비정적 디자인에 대한 등록 출원은 실무상 더 복잡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디자인 표시: 등록 상표와 유사하게 REUD 소유자는 이제 제품에 문자 D가 포함된 원형 등록 기호와 디자인 등록 번호 또는 등록부 링크를 함께 표시하여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되었음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침해: REUD/UEUD 소유자는 3D 프린팅 관련 디자인 침해에 대한 새로운 독점권을 획득하고, 제3자가 EU 내에서 위조 제품을 배송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REUD 및 UEUD 침해에 대한 새로운 방어 수단이 광고, 리뷰 등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 복잡한 제품(예: 자동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예비 부품은 복잡한 제품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는 데만 사용되는 경우 REUD/UEUD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수리 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기존 디자인 규정에는 유사한 임시 수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 규정은 관련 EU 판례법을 계승하여 이 조항을 영구적으로 적용합니다.
향후 변경 사항:
- 시행 및 위임 규정 개정을 포함한 규정의 기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신청 요건 및 디자인 표현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 규칙 및 표준의 조화: EUIPO에서 조화된 규칙 및 표준을 사용하여 규정을 시행하고 위임하며, 비물리적 제품이나 디자인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 제안을 업데이트하고, 등록된 이미지에 대한 7개 보기 제한을 제거하고, 다양한 파일 유형(예: JPEG, MP4)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신속한 무효화 메커니즘: 2차 입법은 무효화 절차 및 항소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간단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무효화 절차 도입이 포함됩니다.
- 동시에 EU 회원국은 2027년 12월 9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침의 변경 사항은 규정의 변경 사항과 유사하지만, 국내 미등록 디자인 보호 및 소유권 추정에 관한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규정과 유사한 예비 부품 수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환 기간이 더 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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